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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 부담 적정화, 경제활력 제고·민생 안정"

 

정부가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규제 완화 계획은 이번 달 안에 발표될 것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아집니다. 현재 4단계로 나눠져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3단계 이하로 줄어들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도 낮아집니다.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 도도 폐지됩니다. 투기세는 기업이 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나 임금 인상, 상생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부족액(반환할 수 없는 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배당소득 과세체계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됩니다.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가 세 원칙에 따라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격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가구 1 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 주택자로 받은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퇴직금 공제 개편을 통해 감액됩니다.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10% 인상하여 최대 지급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저소득층 소득세 기준 구간 개편 방향도 검토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달 안에 경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범정부적 의제로 격상하겠다"며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핵심규제가 풀릴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달 중 첫 TF 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방기선 기재부 1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달 안에 가능한 수준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 처벌과 형량 합리화를 위한 행정제재 전환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가 참여하는 TF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개선 대상 법률은 부처별 소관 법률 조항 전수조사, 민간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선정됩니다. 방 차관은 "일부 법률은 경제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어렵다고 볼 수 있어 현재로서는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관계부처 TF를 열어 '이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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