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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과태료 가능할까

 

최근 동탄의 한 아파트에 '워터파크'가 문을 열면서 원성이 컸습니다. 문제는 입주자 A 씨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풀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항의에도 곧바로 철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 씨는 물놀이장을 철거했지만 이 과정에서 아파트 공동 잔디와 배수구 등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세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나도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오늘 백서는 아파트 공공 공간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자진철거와 점유시간 짧아 처벌이 어려울 것

 

우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점유시간과 자진철거가 짧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주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 명시된 '화재예방·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구역 내 물품을 적재하여 통행·대피·화재예방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교통시설 차단 동의 없이 공용 공간에 수영장을 설치해 화재 예방에 차질을 빚었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지자체가 개입해 A 씨가 자진 철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대표회의 발표 내용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변호인을 상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리한 관리규정에 따라 변경될 것 같습니다. 관리규약에 공용공간을 정상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량의 물에 의해 배수구가 막혀 잔디가 훼손된 점은 따져봐야 합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가 문제"라며 "점거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피해액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손해 배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그는 예측했습니다. 주민으로서 황당한 일을 겪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어렵더라도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시행령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세부 관리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공공간의 사적 점유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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