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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국정운영의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회복과 유사비리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前 이화여대 총장, 박근혜 前 대통령, 안종범 前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정호성 前 비서관, 송성각 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차은택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장시호 前 한국동계영재 스포츠센터 사무국장, 김종 前 문체부차관, 조원동 前 경제수석, 최서원 유죄 확정

* 우병우 前 민정수석,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김기춘 前비서실장, 조윤선 前문체부장관 재판 중 또한, 각 부처별 원인분석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 ‘범정부 반부패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반부패 백서는 국민들의 간절한 반부패 열망과 높아진 눈높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부적절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정부의 반부패 대책이 변화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보완이 필요한 법 제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례, 기관별 각종 TF 운영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하는 한편, 기관 내부 혁신부터 대국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개선부터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등 후속조치

2018년 6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유관기관 공동으로 출범한 ‘해외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은 2019년 11월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을 해외로 빼돌린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여 기소하고, 2020년 10월에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외국 사법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 및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대규모로 쉽게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의 신속·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아동·청소년 등의 성을 착취한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 및 범인이 사용한 금융계좌 등에 입금된 돈을 해당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이 입금된 금융계좌·가상화폐계좌 등에 대하여 기소전 몰수보전 등의 신속한 보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여,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법경찰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신속히 특정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권고와 책임규명권고를 발표하였으며(2018년5·6월), 이후 제도개선권고 후속조치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운영하여(2020년 8회), 제도개선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기록(아카이빙)을 위한 연구를 추진, 기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사회적으로 함께 기억·공유함으로써 유사 사건 재발 방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개별 범죄에 관한 형사처벌을 넘어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추적 및 환수하여 범죄의 근원적 동기를 박탈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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