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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세부담 줄어드나

 

소득세 제도의 개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15년 전에 적용되는데 월급쟁이들은 같은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더 낸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의 개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저소득층 과세 구간은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세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비 과세자를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평가와 세율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침묵적 증세' 문제를 보완하는 게 관건입니다.

 

서민·중산층 과표구간 세분화 등 개편유력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입니다. 1200만 원 이하에 6%, 4600만 원 이하에 15%, 8800만 원 이하에 24%, 1억 5000만 원 이하에 35%, 3억 원 이하에 38%, 5억 원 이하에 40%, 10억 원 이상에 4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적용됐지만 2008년 적용된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다수인 1,2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2010년부터 과세 구간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물가는 1.3% 올랐지만 세율과 세율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근로자 소득 세표(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는 임금 인상으로 4,500만 원에서 4,635만 원으로 3%(135만 원) 늘었고, 그해 물가상승률이 3.0%였다면 근로자의 실제 목표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올라 실질소득 줄었지만 세금은 더 내

 

다만 임금명세서인 명목 과세가 늘어난 만큼 4,6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전보다 높은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실 증상입니다. 실질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는 받지만, 급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줄이는 안내방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금 금액이 예상보다 큽니다. 소득세는 2008년 36조 원에서 지난해 11조 4000억 원으로 1년의 3배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4%입니다. 세금 징수보다 경제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세율과 과세표준을 유지하며 과세에 대한 정부가 확대되고 있는데 소득세 포지션이 늘어나는 원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유지되어 왔으며, 과세 기준의 하위 부분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오르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고, 현 상태에서 누가 과세표준을 포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5년 만의 전면 개편… 면세자 늘리지 않을 듯

 

현재 과세표준까지 하위구간 1200만 원은 25% 늘어난 1500만 원으로, 근로자도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높은 면세자인데, '소득세가 어디에 있느냐'는 원칙과 달리 정부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회 조사처에 따르면, 전국의 근로소득세 세수는 2013년 기준으로 510만 명에서 8억 2천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기준 7억 5천5백만 명. 2019년 기준 면세자 비율 36.8%입니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면적을 유지한 채 최하위 구간이나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시기에 순위를 개선해야만 인플레이션을 한 번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에 비해 31.4%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안을 확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새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소득세 제도 전반의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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