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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공정 12개 제품 중 '더 진한 초콜릿 우유'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동원 F&B가 제조한 GS25의 자체 브랜드(PB) 제품 '스누피 밀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북과 함께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 제조업체 동원 F&B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비자 민원은 진한 바나나우유(바나나우유), 진한 초콜릿 우유(초콜릿 우유), 진한 딸기우유(딸기우유) 등 3개 제품에서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12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기준과 기준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초콜릿 우유(2022년 7월 13일 유통기한)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이들 제품을 모두 압류·폐기했으며, 제조·판매업자는 '15일 품목 제조중지'와 '제품 폐기'라는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수계획 미보고'로 GS리테일·동원 F&B 행정처분

 

하지만 이 제품은 유통이나 판매가 되지 않아 회수 대상이 없었습니다. 생산 중지 처분에 따라 검사 대상 제품 중 초콜릿 우유에 대해서만 제조가 중단됩니다. GS리테일은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 1일 바나나우유 판매를 중단했고, 지난 4일에는 딸기우유와 커피우유, 초콜릿 우유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 2만 5천 개를 처분했습니다. GS리테일은 5일 홈페이지에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이 제기돼 즉시 판매를 금지하고 주문을 중단했으며, 자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GS리테일과 동원 F&B가 회수 계획을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고 제품을 수거해 판매업체와 제조사에 각각 500만 원의 경고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판매업자와 제조업체는 식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제조사가 이미 폐기한 제품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검사대상이 아니다"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GS25 측은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판매를 중단했지만 행정절차 이행에 일부 누락이 있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원 F&B도 입장문을 통해 "품질 문제로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동원 F&B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조사와 별개로 원인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가공유 생산을 중단하고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편의점에서도 주문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동원F&B가 생산하는 가공유의 90%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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