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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83
발의연월일 : 2021. 11. 29.
발 의 자 : 김도읍ㆍ구자근ㆍ조명희
김승수ㆍ김성원ㆍ추경호
서병수ㆍ신원식ㆍ주호영
유상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은 강력범죄자가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법률에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9조의 2 신설 등).

 

법률 제 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장의 제목 중 “긴급구조를”을 “긴급구조 등을”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2(보호관찰 업무 등을 위한 개인 위치정보 이용) ①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피부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피부착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요청 일시 및 목적

2.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제30조 제1항 중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 2 제1항”으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를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호관찰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를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로 한다.

제31조 중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를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로 한다.

제4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을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2. 29조의21항에 따른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4장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신 설> 29조의2(보호관찰 업무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피부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피부착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요청 일시 및 목적
2.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제29조제1항 및 제2, 29조의21-----------------------------------------------------------------------------------------------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호관찰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비용의 감면)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29조의22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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