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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28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 : 김상희ㆍ서영교ㆍ이형석
윤관석ㆍ최혜영ㆍ김정호
윤미향ㆍ김의겸ㆍ류호정
이은주ㆍ송기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만남 등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암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앱 이용금지 등 조치를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로서 아동 및 청소년도 흔히 사용하는 대화형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8의 제목 중 “아동”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생 략)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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