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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제공" 불임 카페서 피해자들 속여 돈 뜯어낸 30대 여성 징역형

 

불임여성들을 속여 난자를 제공해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 4 단독 이광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10월 한 온라인 불임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란을 제공하겠다"라고 연락해 "계란을 제공하겠다"라고 속여 5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법에 따르면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밖에 할 수 없고, 한 번 채취할 때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두 차례나 계란을 수거해 6개월 전인 지난 4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1100만 원에 계란을 제공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임 여성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A 씨의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A 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계란 수 중 마지막으로 제공했다"며 "계란을 제공할 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A 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총 6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불임여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계란을 제공할 의도와 능력이 없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경위와 피해 복구, 전과 기록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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