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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 잘린 공무원… 소송 땐 "성희롱 아냐" 주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을 넣거나 묻어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처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6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해임된 공무원 A 씨가 지난 9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 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에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A 씨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해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4월 서울 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성범죄가 아닌 재산피해 죄만 적용돼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8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는 자기 방위에 어떤 도구가 사용될 것인가"라며 "성적 행동이나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업무 관련 성행위로,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특정 동료를 대상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무실에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며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B 씨의 진술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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