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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79
발의연월일 : 2021. 11. 29.
발 의 자 : 이병훈ㆍ고영인ㆍ김경만
김정호ㆍ노웅래ㆍ박    정
양향자ㆍ어기구ㆍ오영환
윤영덕ㆍ이개호ㆍ이장섭
이형석ㆍ임오경ㆍ전혜숙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심의·의결 기구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카지노업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그런데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가 전반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현 체제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위원회의 업무에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제1항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사행산업 사업자”를 “사행산업 사업자(카지노 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사업자(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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