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3661 |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 : 인재근ㆍ김경만ㆍ김한정 남인순ㆍ민병덕ㆍ서동용 서영석ㆍ소병훈ㆍ송옥주 안규백ㆍ윤미향ㆍ최종윤 최혜영 의원(1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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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장기 등을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 등기 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 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장기 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안 제7조의 2 신설 및 안 제20조 제1항).
법률 제 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 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을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을”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3.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뇌사 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 등 기증 설득 및 장기 등기 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뇌사 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2.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3. 장기 등 기증 설득
4. 장기 등기 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5.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생 략)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 4.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을---------------------------- |
<신 설> | 제7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3.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신 설> | 1.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
<신 설> | 2.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
<신 설> | 3. 장기등 기증 설득 |
<신 설> | 4.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신 설>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