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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3,000건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18일 "폐업한 소상공인 3천명에게 선착순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영업일수가 6개월 미만인 사업장, 과거 서울자영업지원센터 등 명품·유흥업종 사업장, 자영업을 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자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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