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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지급 원칙 : 1일 6회 지급
코로나 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짝과 상관없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손실보전 신청을 한 첫날과 다음 날 신속 지급 대상 기업 348만 개 가운데 323만 개에 대해 안내 문자를 보내고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홈페이지에서 교통혼잡 방지를 위한 홀짝제가 시행됐고, 이날부터는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뒤인 2일부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르면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25만 곳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업무가 필요한 사업장과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견기업 등 23만 개 기업에 대한 확인 금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셈입니다.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신청 당일 및 1일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신청자 323만 명 중 271만 명이 신청했고, 263만 명이 총 16조 2490억 원을 받았습니다.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