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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수사 상황도 아닌데…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장의 관용차가 끼어들기 위반으로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해당 차량은 업무상 발생한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면제받으려 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해 4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지난 4월 충남 예산에서도 경찰서장의 차량이 주차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냈습니다. 출동과 무관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찰차량이 지난해 4천대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이 과속 등 난폭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상황에서 교통질서 담당 경찰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과태료 부과된 경찰차량은 8071대에 달합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19년 5,537건, 2020년 5,38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0%나 늘었습니다. 올해, 단속 건수는 4월 말까지 3,382건에 달했습니다.

 

112 신고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긴급차량'으로 분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40-50%의 사례만이 면제되었습니다. 연간 약 3,000~4,000건이 영업 위반으로 설명되지 않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통상 무인 감시 카메라가 부과하는 벌금과 달리 지난해에는 현장에서 교통경찰 단속으로 74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과속·과속 위반으로 지난해 기준 81.4%(6571건), 신호위반이 15.8%(1276건)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단속 건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가 늘어난 점을 꼽았습니다. 2020년 3월 '민식법'(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관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무인카메라가 1만 대에서 1만 4000대로 4000대가량 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비밀 순찰차를 이용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이달부터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각종 법 위반에 주력하고 있어 경찰관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은 항상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긴급하게 이동하더라도 안전운전을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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