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태연히 등장
'계곡 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1심 재판에 출석했지만, 범행과 관련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살인·살해미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 변호인단은 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기록 검토를 신청했지만 기각 여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늘도 (기록물) 등본을 신청하면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량이 많아 복사하는 데 3주가 걸린다"며 다음 날짜를 후하게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정해졌다"며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 얼굴 든 채 경청
이은해·조현수, 빳빳이 고개 치켜들었다… 지켜본 유족은 '울분'
재판부는 이 씨 등의 혐의와 관련한 의견과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계획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씨와 조 씨는 이날 차분히 법정에 들어가 재판부의 질문에 잘 답했습니다. 검찰이 약 20분 동안 혐의를 전달했는데도 이들은 떨지 않고 얼굴을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씨 등이 선임한 사설 변호사들이 첫 기일이 예정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습니다. 이씨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은 유지했지만 첫 기일 직전에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이 씨의 남편 A(39)씨에게 복어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 씨를 익사시키려다 지인에게 붙잡혔고, A 씨는 물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한 달 뒤인 지난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기본 장비 없이 잠수해 A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檢 증거기록 못 봐"…20분 만에 끝나
이 씨 등은 A 씨가 숨지자 그해 11월 보험사에 A 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가 2011년 A 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통제(일명 가스 조명)를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2017년 3월 A 씨와 결혼한 뒤에도 다른 남자들과 사귀며 A 씨를 계속 착취했습니다. 이후 A 씨의 효용가치가 더 떨어지자 조 씨와 공모해 A 씨를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고, 검찰은 도주 3개월 만인 올해 3월 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지난 4월 16일 검경 합동으로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