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6월 이후 과태료 부과

 

정부가 '임대 3 법' 중 하나인 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공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월세 신고제는 전년도 7월 31일 통과된 '3대 임대법' 중 하나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1년간 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제 시행 이후 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거래 건수보다 누락 신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월세 거래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제도 정착 위해 과태료 부과 미루고 자진 신고 유도"

 

정부는 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 자료를 세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임대인을 중심으로 언제든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편법 계약 방식까지 도입했습니다.

 

다가구 등 생계형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은 아파트보다 단기 임대차 계약이 잦은 편이지만, 신고 방식이 까다롭거나 불편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누락된 계약서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등 지자체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기간이 통상 2년인 점을 감안하면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비 등으로 아직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 만큼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 국가 비서관 서비스를 통해 임대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22만3천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는데 이 가운데 79%(96만 8천 건)가 신규 계약했고 21%(25만 4천 건)가 갱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6만 8000여 건에서 지난해 9월 10만 4000여 건, 지난해 12월 13만 4000여 건, 올해 3월 17만 3000여 건으로 매달 신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세 신고 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 208만 9000건에 비해 13%나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확정일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월세와 무주택자가 각각 25%(76만 2000명→95만 6000명), 13%(96만 6000명→109만 4000명) 늘어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