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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본격 다툼 시작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2) 한국 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정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백 전 장관은 재판 20분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법 규정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6차례 공판준비절차에서 설전을 벌였던 검사와 변호인단은 이날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맡았던 이상현 서울 서부지검장 등 검사 8명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검사 4명이 총 1시간 20분 동안 101쪽짜리 공소장을 발표 형식으로 번갈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에서 정부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로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고 지시했고, 백 전 장관이 경제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경제성 평가 조작"… 피고인 측 "정당한 정책 추진"

 

검찰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를 속여 조기 폐쇄 의결로 이어져 한수원에 148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기소를 제기했다고 채 씨의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의 실행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 출석하는 백운규 전 장관

 

그는 또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으로서 현안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의견을 교환했을 뿐 한수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며 산업부가 즉각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도 "한수원은 공익달성을 위해 정부의 업무를 대신하는 또 다른 정부"라며 "검찰은 한수원에 대해 산업부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리더십과 감독권조차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합법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직권남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느냐"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 측 변호인도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에)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어떤 방향도 진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며 "경제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라고 지시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고 증거 목록을 확인하는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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