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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 원 선지급 9일부터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결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61만 2천 명으로, 결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선결제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신청자가 조기에 몰리지 않도록 선불금 지급 첫날인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종료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61만 명에 손실보상금 100만 원 선지급"···오늘부터 신청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말미에 '4·9'가 있는 사업자는 9일, '0·5'가 10일, '1·6'이 11일, '2·7'이 12일, '3·8'이 13일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날짜별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5일제가 해제돼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시간제한 없이 하루 24시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문자메시지로 계약방법을 안내하고, 계약을 완료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선지급. kr'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