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경찰이 한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고용제한 규정' 위반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입건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혐의를 병합해 조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못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특가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같은 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혐의 없음…"급여 안 받아 취업 아냐"
시민단체들은 회사로부터 86억8천8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두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박 회장은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법무부가 고용을 승인하지 않자 박 회장은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고용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법무부가 판결에 불복해 관련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