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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66억 원 동결
회사로부터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그 가족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검찰에 앞서 몰수·보존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재물 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 씨 일가의 재산 66억 원어치 처분을 금지한 손해배상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존은 범죄 피의자가 최종 판단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치를 추징해야 합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가족의 재산에 대한 압수 및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보존 신청 대상은 전 씨와 가족, 공범 명의의 아파트 49억원어치, 2억 원 상당의 차량 5대, 11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은행·증권계좌 4억 원 등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전 모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614억여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전 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