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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감형… 유족, 절규·실신

 

고 이예람 공군 하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되자 유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공군 하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에 비해 2년이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병장이 이 병장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사과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복·협박 혐의로 판단한 군 검찰과 다르게 해석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 검찰이 항소했고,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군 검찰도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더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가 사과 행위를 신고하면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등의 명시적 진술이나 묵시적 발언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의사를 인정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자살 징후를 포함한 사과문자를 보낸 사실이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보복협박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당당하고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도 이 병장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장 병장에게 돌릴 수 없다며 하급심 형량을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군대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정신적 고통 상황이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는 상황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결과만을 피고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며 "항소할 수 있는 처벌 기능을 고려했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바로잡고 사회에 재통합하고 싶은데, 하급심 선고가 좀 무겁고 억울해 보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감형···아버지의 절규 "재판장"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병장의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이건 옳지 않아, 판사!"라고 비명을 질렀고, 어머니는 판결에 충격을 받은 뒤 쓰러져 넋을 잃었다. 유족 측 변호인도 군사법원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위협의 존재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감형에 고춧가루가 뿌려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군 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소하면 군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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