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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를 게시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20여 개의 진료 항목이 해당됨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에 알 수 있어요

창원시 ○○동에 사는 한사랑(37세) 씨는 지인의 해외 장기출장으로 인해 반려견 ‘진주’ 를 잠시 맡게 되었다. 그다지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며칠 키우다 보니 점점 진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아이들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진주가 매개체가 되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등 가족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치킨을 시켜 먹다가 무심결에 조금 준 치킨 때문에 탈이 났는지 진주가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급하게 동물병원을 찾게 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동물병원 진료비는 폭탄’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사랑 씨는 동물병원으로 가는 내내 불안하기만 했다.

수의사 선생님이 “혹시 뼈를 삼켰을지도 모르니 먼저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방사선실로 진주를 급히 데리고 갔다. 진주의 상태도 걱정이지만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직원에게 살짝 비용을 물어보니 벽면에 붙어 있는 표지판을 가리키며, 창원시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예방백신, 방사선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 20여 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여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진료 영수증에도 동물병원 벽에 붙어 있던 가격표와 같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창원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의 소통을 돕는 소비자에 대한 작은 배려라 생각되어 사랑 씨는 동물병원 진료를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다.

 

진료비 부담으로 생기는 또 다른 '사회문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반려동물 관련 지출 항목은 무엇일까? 한국소비자연맹의 2019년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병원 진료비가 84.8%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버려진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보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은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동물병원과 관련된 지출이 보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이유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아 일반 병원 진료비보다 본인 부담금이 많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의료는 공공재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감면되는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진료 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없는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해결방안이 필요했다

 

건강한 반려동물! 함께하는 행복한 삶!

경상남도는 도민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하였고, 전문가간담회 및 도민제안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했고, 경상남도 수의사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2020년 10월 창원시 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수의 업계와 소비자 간의 소통을 돕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20년 12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참여하는 창원시 소재 동물병원에 LED 표시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려견 등록비용 지원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진료비 부담으로 버려지는 반려동물 감소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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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맘택시란?

교통약자인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병원 방문 시 전용 택시를 통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아이맘택시’로 편리하게 병원에 가요

얼마 전 쌍둥이를 출산한 은평구에 사는 OOO(34세) 씨는 혼자서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이들 예방접종 시기가 되어 병원에 가긴 해야 하는데 집 근처에는 아이가 갈만한 병원이 없어 택시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남편 퇴근 시간 후에도 진료하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주말을 이용해서 병원을 방문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이번 주말 급한 일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다. 그러다 문득, OO씨는 은평구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안내받았던 ‘아이맘택시’가 떠올랐다. 아이맘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OO씨는 전용 앱 ‘마카롱나무’를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했다. 밤늦게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을 했던 터라 ‘승인이 바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바로 가입 승인과 바우처 발급 안내 문자가 왔다. OO씨는 그제야 홀가분하게 소아병원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카롱나무 앱에서 아이맘 전용택시 호출 예약을 진행했다. 한 시간 후, 집 앞으로 택시가 왔다. 쌍둥이를 한꺼번에 데리고 나갈 땐 짐이 많아 걱정했는데, 배차된 차량이 널찍한 승합차라 마음이 놓였다. OO씨는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절한 택시기사의 안내를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다.

 

임산부와 영유아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 시행

저출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전국 0.918명, 서울시 0.71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2020년에는 이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구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697명으로 서울시 평균에 미달하고 있고, 출생아 수는 2,407명으로 전년 대비 296명이 감소했다. 2019년 은평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녀 양육의 부담이 나타났다. 이에 은평구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아이맘택시사업을 2020년 8월부터 시행했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와 관내 택시운송업체가 협업하여 관내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때 전용 택시를 통한 이동 편의를 돕는 서비스다 . 임산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병원을 방문할 일이 많다. 자가용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플 경우 마음은 급하고 초조해져 운전하랴, 운전 중에 아이를 돌보랴 대부분 엄마는 분주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데리고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야 하고 이동 중에 아이가 울며 보채기라도 하면 다른 시민들에게 폐가 될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이맘택시는 이러한 엄마들의 고민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엄마가 차량 예약을 하면 제시간에 맞게 택시가 온다. 모든 택시가 대형승합(카니발)차이므로 다자녀 탑승이 쉽고 보행기나 유모차 등 여러 가지 짐들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다. 카시트와 공기청정기도 갖춰져 있고 차량 실내는 매일 소독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했다. 은평구에 사는 엄마가 ‘마카롱나무’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관리자의 승인 확인을 거치면 그때부터 언제든지 편하게 택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 관내 임신부와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1일 2회, 연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맘택시 확대 운영

‘아이맘택시’는 2020년 8월 3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1,271명이 회원가입하고 2,206건 운행했다. 2021년 1월부터는 그간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아이맘택시 이용대상을 당초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아이맘택시도 4대에서 8대로 증차했다. 은평구는 아이맘택시 사업이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도와 아이 낳아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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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터치 가능한 CCTV 원형 비상벨이란?

기존 비상벨은 단면에만 설치되어 야간 및 위급 상황 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360도 터치 가능한 CCTV 원형 비상벨

늦은 밤, 무서웠던 퇴근길이 달라졌어요~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 돌봄(36세) 씨는 교대근무로 늦은 밤에 퇴근하는 일이 잦다. 직장 때문에 최근에 이사 온 동네는 고즈넉한 주택가라 낮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하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돌봄 씨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둡고 후미진 골목을 지나야 하는데 늦은 저녁 시간이면 왠지 으스스한 기분에 작은 기척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돌봄 씨는 밤길이 무서워서 퇴근이 늦은 날은 동료 간호사의 기숙사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병원과 가깝고 전세금도 저렴해서 덜컥 이 집을 계약했지만, 이렇게 저녁 퇴근길 때문에 고민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낮에는 잘 보이던 방범 CCTV나, 위급상황에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은 밤이면 어둠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다. 돌봄 씨는 건물의 야간 보안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돌봄 씨의 호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여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항상 어두컴컴하기만 했던 후미진 골목길 한쪽의 전봇대에서 환하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안심 조명 기능을 탑재한 비상벨이었다. 단면에만 설치됐던 기존 비상벨과 달리 360도 어떤 방향에서도 눈에 잘 띄었고, 반짝이는 조명으로 멀리서도 잘 보였다.

이제 그녀의 퇴근길이 달라졌다. 어둠에 움츠러들다가도 멀리서도 보이는 비상벨을 보면 마음이 놓인다. 언제든 다가가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그녀의 밤길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고 있다.

민원 하나도 소중히 하는 마음, 아이디어가 되다!

구석구석 빈틈없이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특별한 비상벨, 「360도 터치 가능한 CCTV 원형 비상벨」은 인천 서구청에서 CCTV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어두운 밤 비상벨이 잘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라는 민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심한 끝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뭘까?’, ‘구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식은 뭘까?’, 고심한 끝에 멤브레인 스위치(얇은 막으로 된 스위치)를 적용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생각하게 됐다. 그 결과 CCTV가 있는 기둥 전면에 비상벨 스위치를 설치해 360도 어떤 방향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위급한 상황에서 구민이 비상벨 위치를 빠르게 확인하고, 그 즉시 바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벨을 만들자는 새로운 개발안이 도출됐다.

이를 토대로 서구청은 2019년 7월 협력업체와 함께, 국내 최초로 ‘터치형 CCTV 원형 비상벨’ 개발에 나섰고 2020년 4월, 특허등록과 함께 공공설치용 제품 개발도 마무리했다. 터치형 CCTV 원형 비상벨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자가 빠르게 비상벨 위치를 인지해 즉시 위기상황을 전파하고 구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사각지대 없는’ 비상벨, 빈틈없이 안전하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360도 터치 가능한 CCTV 원형 비상벨」을 어린이보호구역과 우범지역 70개소에 시범 설치·운영하면서 관리의 효율성, 안전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면서 점차 설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비상벨의 인식도와 기능성을 지속 보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터치패드의 광원 가시거리를 2배 이상 확대하고, 발광 패널의 사각지대도 10% 이하로 줄였다. 지역의 생활 안전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일선 공무원의 강한 의지와 끈질긴 노력 끝에 탄생한 ‘안전 혁신의 결과물’은 밤에도 구민들의 안심 귀갓길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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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83
발의연월일 : 2021. 11. 29.
발 의 자 : 김도읍ㆍ구자근ㆍ조명희
김승수ㆍ김성원ㆍ추경호
서병수ㆍ신원식ㆍ주호영
유상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은 강력범죄자가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법률에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9조의 2 신설 등).

 

법률 제 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장의 제목 중 “긴급구조를”을 “긴급구조 등을”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2(보호관찰 업무 등을 위한 개인 위치정보 이용) ①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피부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피부착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요청 일시 및 목적

2.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제30조 제1항 중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 2 제1항”으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를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호관찰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를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로 한다.

제31조 중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를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로 한다.

제4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을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2. 29조의21항에 따른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4장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신 설> 29조의2(보호관찰 업무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피부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피부착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요청 일시 및 목적
2.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제29조제1항 및 제2, 29조의21-----------------------------------------------------------------------------------------------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호관찰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비용의 감면)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29조의22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의 요청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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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28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 : 김상희ㆍ서영교ㆍ이형석
윤관석ㆍ최혜영ㆍ김정호
윤미향ㆍ김의겸ㆍ류호정
이은주ㆍ송기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만남 등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암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앱 이용금지 등 조치를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로서 아동 및 청소년도 흔히 사용하는 대화형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8의 제목 중 “아동”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생 략)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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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61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 : 인재근ㆍ김경만ㆍ김한정
남인순ㆍ민병덕ㆍ서동용
서영석ㆍ소병훈ㆍ송옥주
안규백ㆍ윤미향ㆍ최종윤
최혜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장기 등을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 등기 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 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장기 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안 제7조의 2 신설 및 안 제20조 제1항).

 

법률 제 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 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을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을”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3.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뇌사 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 등 기증 설득 및 장기 등기 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뇌사 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2.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3. 장기 등 기증 설득

4. 장기 등기 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5.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생 략)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4.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을----------------------------
<신 설> 7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3.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 설> 1.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신 설> 2.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신 설> 3. 장기등 기증 설득
<신 설> 4.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신 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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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79
발의연월일 : 2021. 11. 29.
발 의 자 : 이병훈ㆍ고영인ㆍ김경만
김정호ㆍ노웅래ㆍ박    정
양향자ㆍ어기구ㆍ오영환
윤영덕ㆍ이개호ㆍ이장섭
이형석ㆍ임오경ㆍ전혜숙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심의·의결 기구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카지노업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그런데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가 전반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현 체제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위원회의 업무에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제1항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사행산업 사업자”를 “사행산업 사업자(카지노 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사업자(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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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르투갈은 제국이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가장자리에있는 작은 주가 수년간 인도 무역로를 지배하게되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주목을 받고 땅을 요구하고 제국을 세우는 일련의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탐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약 1600 년부터 1950 년 (350 년)까지 유럽 국가의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발견의 시대는 제국의 시대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제국은 적어도 시작에 유럽이었다. 유럽 ​​만이 탐험의 시대와 땅을 잡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같은 대부분의 이전 제국은 전쟁과 이웃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성장했습니다. 카르타고 만이 1600 년대와 1700 년대의 제국처럼 성장했다.페니키아 인들은 무역 제국을 건설하고 카르타고 도시에 설립 된 카르타고 도시를 설립하여 카르타고에 응답하는 도시로 성장한 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유럽 ​​제국은 무역 제국으로 시작하여 거래 지역을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람들에게 우수한 기술을 정복하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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